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- 한 줄
-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- 목적
- ○ 여성장애인의 임신, 출산, 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- 문의
- 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