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- 한 줄
-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- 목적
- ● 여성장애인의 임신, 출산,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
- 지원 대상
- 관내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 -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, 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~5회(1회 평균 2~5시간)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․출산․양육, 외출, 가사지원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2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7조)
- 자치법규
-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