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 대상자 지원
- 한 줄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○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국가유공자확인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확인)
- 문의
- 사회복지과/043-641-5335
- 자치법규
-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||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