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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보호, 돌봄연 최대 20만원

한 줄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 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지원 내용
○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○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주민복지과/043-539-3397
자치법규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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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경기도 양주시연 50만원상시
  2. 충청남도 태안군1일 30만원
  3. 경상북도 봉화군연 30만원
  4. 서울특별시 강동구20만원기한 지남10.19 고쳐짐
  5. 세종특별자치시월 10만원상시
  6.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5,000원상시
  7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  8.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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