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- 한 줄
-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- 목적
-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- 신분증 및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- 자치법규
-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