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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보호, 돌봄

한 줄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목적
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
지원 대상
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- 신분증 및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(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)
문의
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자치법규
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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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경기도 양주시연 50만원상시
  2. 충청남도 태안군1일 30만원
  3. 경상북도 봉화군연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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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세종특별자치시월 10만원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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