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- 한 줄
-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- 목적
-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 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 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월~10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838
- 자치법규
-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)||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