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- 한 줄
-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- 지원 대상
- 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- 지원 내용
- 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9월 ~ 9월말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신청서, 신청인통장사본, 필요시 기타증빙서류
- 문의
-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- 자치법규
-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