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 지급
- 한 줄
-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지역화폐)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
- 자치법규
-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