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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지원금 지급

충청북도 괴산군주거, 자립1인당 20만원

한 줄
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지역화폐)
지원 대상
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지원 내용
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
자치법규
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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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충청남도 공주시최대 20만원상시
  4.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1인당 10만원상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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