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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주거, 자립1인당 10만원

한 줄
인구유입을 장려시책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지원 내용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 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문의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자치법규
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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