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인구유입을 장려시책
- 지원 대상
- 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- 지원 내용
- 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❍ 신청기간 : 연중 / 전입일 6개월부터 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영암사랑카드
- 문의
- 인구청책팀/061-470-2080
- 자치법규
-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