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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지원금 지급

충청북도 음성군주거, 자립최대 100만원

한 줄
전입지원금
지원 대상
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(세대)
지원 내용
○ 전입자 지원금: 10만원(세대구성, 세대편입) ○ 전입학생 지원금: 20만원(관내 초중고등학교(대안학교 포함)에 재학중인 학생) ○ 전입 대학생 지원금: 100만원(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) ○ 기업체종사자 지원금: 100만원(전입 시 50만원, 6개월 후 30만원, 12개월 후 20만원) ○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: 1인당 10만원(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) ○ 공공기관 전입 지원: 20만원(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) ○ 국적취득자 축하금: 40만원(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3
자치법규
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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