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 지원
- 한 줄
-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, 대학(원)생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, 대학(원)생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○ 지원금액 -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: 월 7만원 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: 신청 시 20만원, 1년 후 20만원,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/ 4회 지급 후 종료 ○ 지원방법 : 공주페이 ○ 지원기간 - 고등학생 :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- 근로 :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- 대학생 : 졸업시까지, 최대 4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)
- 문의
-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- 자치법규
-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||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