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, 한부모,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, 장애인, 한부모세대 등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산출후 대상자 자동 신청
- 문의
- 보령시청 복지정책과/041-930-3366
- 자치법규
-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