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김제사랑상품권)
- 한 줄
-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
- 목적
-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민생경제 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
- 지원 내용
-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% , 지류상품권10% 선할인 혜택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
- 문의
- 경제진흥과/063-540-3993
-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