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- 한 줄
-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% 할인,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 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 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촌활력과/063-430-8052
- 자치법규
-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