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임실사랑상품권)
- 한 줄
-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
- 지원 대상
- 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지역화폐 충전 시 10%할인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전자상품권 구입시 - 휴대폰 본인 인증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3-640-2403
-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||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2항)||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