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- 한 줄
-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 ○ 가맹점 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제교통과/063-650-1322
- 자치법규
-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