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- 한 줄
-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, 의료물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재가암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재가암환자 건강관리(기초검사 등) ○ 의료물품제공(장루, 요루, 기저귀, 유동식이) ○ 암환자 자조모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재가암환자 대상건강기초 조사표
- 문의
- 보건사업과/061-659-4315
-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3조)||암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