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암환자 관리사업
- 한 줄
-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- 목적
- 관내 암환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정방문, 기초검사, 건강상담,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관내 거주하는 재가 암환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저귀, 파스 등 물품 제공 ○ 재가암환자 자조모임(이차암 예방,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, 신체적ㆍ심리적 피로관리 등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/061-430-5273
-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||암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