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- 한 줄
-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- 지원 대상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정책과/043-220-3113
-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||암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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