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- 한 줄
- 암환자에게 영양제 제공 및 상담, 교육, 정보 등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둔 암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영양제 제공 및 상담, 교육, 정보 제공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1-320-2436
- 법령
- 암관리법(제1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7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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