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(가정위탁아동)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.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. 아동명의통장사본
-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650-4622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