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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