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(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) 중인 아동
- 지원 내용
- - 7세 미만 : 월 280,000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300,000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320,000원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- 문의
- 가족돌봄과/042-840-2298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