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- 지원 내용
- 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