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목적
-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.장애인.한부모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(저소득주민) ※ 단,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제출서류 없음
- 문의
- 생활복지과/055-650-4151
- 자치법규
-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