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주민가구에 지역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(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-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가정위탁세대 -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- 선정 및 지원 방법 :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/055-330-8156||김해시청 생활보장과/055-330-2743
- 자치법규
-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