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명예수당
- 한 줄
- 참전유공자(유족)에게 명예수당 지급
- 목적
- ○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- 참전유공자 : 6.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-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- 유족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3호(전몰군경) 또는 제5호 (순직군경)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(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) - 6.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○ 선정기준 :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○ 국가유공자증 ○ 통장 사본 등
- 문의
-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/043-835-3512
- 자치법규
-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