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- 한 줄
-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목적
-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-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||충주시 복지정책과/043-850-5911||제천시 사회복지과/043-641-5335||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||옥천군 복지정책과/043-730-3314||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352||증평군 복지지원과/043-835-3512||진천군 주민복지과/043-539-3213||괴산군 주민복지과/043-830-3372||음성군 복지정책과/043-871-3315||단양군 주민복지과/043-420-2104
-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