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- 한 줄
- 생존한 애국지사 본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생존 애국지사 본인
- 지원 내용
- ○ 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수당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○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문의
- 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4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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