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한 줄
-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- 목적
- 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- 지원 대상
- 공, 사립 중, 고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학기, 2학기(연2회)
- 구비 서류
- 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- 문의
-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