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한 줄
-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- 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- 지원 대상
- 유∙초∙중∙고∙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
- 지원 내용
-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,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초등교육과/032-500-4843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