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한 줄
-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시, 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- 지원 내용
- 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,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, 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,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, 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- 지원내용 : 시, 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