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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경상남도교육청보육, 교육

한 줄
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
지원 대상
시, 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,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, 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,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, 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- 지원내용 : 시, 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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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서울특별시교육청최대 4,000원
  2. 울산광역시교육청최대 3,2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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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인천광역시교육청상시10.22 고쳐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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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대전광역시교육청상시10.23 고쳐짐
  7.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상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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