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한 줄
-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- 지원 대상
-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- 등, 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-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