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우선지원
- 한 줄
-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
- 목적
-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, 복지,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,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
- 지원 대상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, 중, 고 351교
- 지원 내용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, 문화, 정서,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문의
- 복지협력과/031-820-0624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
- 자치법규
-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
- 행정규칙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, 운영에 관한 규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