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 우선 지원
- 한 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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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적
-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및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성취 제고 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-학교-지역사회의 통합 안전망 구축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법정 차상위,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학습 결손 치유․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○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․심성 계발 프로그램 ○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○ 사례관리 중심 운영(1: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
- 문의
-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58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