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 우선 지원
- 한 줄
- 교육복지지원사업 해당학교(지정학교 및 공모학교)에 개인지원이 아닌 취약계층학생을 위한 지원
- 목적
-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예방
- 지원 대상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의 학생(경남 도내 98개 초, 중학교)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법정 한 부모 가정, 법정 차상위 저소득층
- 지원 내용
- 교육복지지원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영역, 문화체험영역, 심리 정서 영역, 복지 영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 서비스 연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해당학교로 문의
- 접수 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5-210-5178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