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복지 우선 지원
- 한 줄
- -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서비스지원, 지역자원 연계 지원, 학생 사례관리
- 목적
-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, 문화 체험, 심리정서, 복지 등 다차원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
- 지원 대상
- 초, 중,고등학교 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습 - 기초학습능력 증진, 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 ○ 문화체험 - 토요, 방학 아카데미, 동아리 활동, 현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○ 심리정서 -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, 정서 멘토링,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○ 복지 - 건강지원 프로그램, 학교생활지원 ○ 지원 - 교사, 학부모 연수 및 동아리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별도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6407149
-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