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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보령시시설관리공단충청남도 보령시문화, 환경

한 줄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고엽제후유증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5.18민주유공자,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,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○ 65세 이상인 사람 ○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
지원 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- 65세 이상인 사람 - 보령시에 주소를 둔 「보령시 저출산.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- 「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- 「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」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※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공공시설2팀/041-932-3137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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