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,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국가보훈대상자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(확인증), 신분증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- (성인) 증명서, 신분증 - (미성년자)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보호자신분증 - 소년, 소녀가장, 가정위탁아동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- 장애인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(월정기권 이용에 한함)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-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(수영장월이용에 한함)
- 지원 내용
-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7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- 국가보훈대상자 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- 소년ᆞ소녀가장- 가정위탁아동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- 장애인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- 다자녀가정(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-부모 및 자녀 포함) -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(배미수영장에 한함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다문화 가정(관내주민등록 등재자) - 다자녀가정(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- 자녀만 해당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아산시 우수자원봉사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매월 18-19일/매월25일부터 말일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체육시설팀/041-536-8814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