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- 한 줄
-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396-5564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