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- 한 줄
-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- 목적
-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