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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서울특별시 구로구보호, 돌봄200만원

한 줄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목적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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