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내용: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.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. 예금통장 사본 1부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문의
- 청소년과/02-901-2524
-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