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- 목적
-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- 지원 내용
- 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 사본
- 문의
- 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-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