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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보호, 돌봄200만원

한 줄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목적
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지원 대상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지원 내용
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- 신분증 - 통장 사본
문의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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