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- 한 줄
-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- 지원 내용
-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 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- 문의
-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-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