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- 한 줄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구매 보조 지원
- 목적
-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농업환경을 조성함
- 지원 대상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- 지원 내용
- 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, 지방비,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(단, 자부담 20% 이상 부담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: 유기질비료신청서
- 문의
- 지역경제과/02-860-2853
- 법령
- 비료관리법||농지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