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- 한 줄
- ○ 관내 소재 농경지에 밭경작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조합, 품목농협조합, 엽연초조합 등을 통
- 목적
- 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,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- 지원 대상
- ○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
- 지원 내용
- ○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,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/20kg 기준으로 1,700원~ 2,000원 보조금을 지원 ○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,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~7월초(약 1달간) 신청 접수
- 구비 서류
-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-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(보조사업자)
- 문의
- 농업기술과/054-679-6878
- 법령
- 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지법(제2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