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- 한 줄
-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1~12월 경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/043-830-3178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||비료관리법||농지법
- 행정규칙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