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 사업
- 한 줄
-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목적
-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- 지원 내용
-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1~12월경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51864278
- 법령
- 비료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