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- 한 줄
-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- 목적
- 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,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1월경
- 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40-2683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