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
- 한 줄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유공자(유족)증 2. 초본 3. 통장사본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820-9041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